“외국교육기관 유치 수월해진다”
교과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준이 완화돼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2일 “외국교육기관 설립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국내 경제자유구역 등에 유치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지금은 교지·교사·교원 등에 대해 국내 학교의 설립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지 국가의 본교 수준을 갖추면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 시설물 확보에 대한 정원 기준도 1000명 이상에서 400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설립 신청 기간도 12개월 전 신청과 6개월 전 심사결과 통보로 구체화된다. 아울러 승인 조건에 관한 내용도 체계화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송도글로벌 캠퍼스 등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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