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 산학협력 자문료 10억 부당 이익
[2010국감]교수 2명 전기차 업체로부터 주식 수십만주 받아
박영아 의원 “개인적 이익 위해 공무원 윤리규정 등 어겨”
KAIST 교수 2명이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에 자문료 명목으로 주식 수십만주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받은 주식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 넘는 액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KAIST와 금감원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AIST 교수 2명이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와 산학협력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아 의원은 이날 KAIST 국정감사에서 “KAIST와 전기차 생산업체인 C업체는 지난 2008년 6월 30일 전기자동차 연구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교학부총장 A교수와 원자력·양자공학과 B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A 교수와 B 교수는 ‘산학협력 협약서’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C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받은 주식은 A교수가 51만7925주(18일 종가기준 7억437만8000원), B교수가 25만8962주(3억5218만832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A 교수와 B 교수가 받은 주식은 KAIST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 24조(외부강의 등의 제한)에 의거 총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외에도 ‘직무발명규정’ ‘연구업무관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KAIST 소속 공무원 신분의 일부 교수들이 학교의 규칙과 공무원 윤리규정 등 법규를 어기면서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규정을 어긴 것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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