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책 발표
대리시험 차단 위해 본인 원서접수 의무화
시·도 교육청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가 20일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은 △대리시험 가능성 차단 △시험실당 적정 수의 응시자 배치 △시험 감독·관리 등이 골자다. 또 부정행위 유형과 이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도 사전 고지한다.
대리시험 차단을 위해서는 원서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 했다. 시험 시작 전에도 본인 확인시간이 따로 배정, 철저히 본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시험감독을 위해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교과부가 이날 명시한 부정행위 유형에는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 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키로 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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