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의 가외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서울대 교원의 영리 및 비영리기관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서울대 교원의 20%에 달하는 411명이 영리·비영리기관에서 겸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37명이 기업 등에서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고, 3개 기관 이상의 겸직 활동을 한 교수도 39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교원은 겸직 활동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지난해 상장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맡은 교수들이 받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656만원이었으며, 10명 가운데 1명은 1년에 7000만원이 넘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외이사를 겸한 교수의 44%(22명)가 ‘연구활동비’로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았으며, 회의수당이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서 돈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겸직활동으로 최고 수익을 올린 경영학과의 한 교수는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삼성전자에서 5340만원, 대한항공에서 4800만원을 받는 등 연간 1억140만원을 벌었다. 이 교수가 이들 회사에서 활동한 시간은 1주일에 고작 1시간 정도였다. 또 다른 경영학과 교수 역시 케이티앤지와 STX 사외이사 겸직활동을 통해 각각 2400만원과 6000만원 등 연간 8400만원을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챙겼다.
안 의원은 “기업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구활동비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외이사 겸직 활동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9월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예외적으로 교통비·회의수당·연구활동비 등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회사로부터 교통비·회의수당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교수들이 교원직분의 도를 넘는 영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개정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문"이라며 "겸직을 허가한 이후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은 없는지, 점검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