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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기부야? 리베이트야?"
국립대병원, 3년 간 제약회사서 104억원 받아
지난 3년간 10개 국립대병원이 받은 기부금 총액 465억원 중 제약회사 등 직무관련업체에서 받은 돈이 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리베이트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 3년 동안 제약회사 등에서 모두 2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10개 국립대병원 중 1위다. 전북대 병원이 뒤를 이어 20억 2300만원, 부산대 병원이 19억3000만원, 서울대가 13억 1100만원을 받았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8조에 따르면, 병원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병원발전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용도로 매년 기부금을 접수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부금 접수범위에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거나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심의를 거치는 곳은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 등 직무관련업체에서 기부금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약회사가 서울대병원 등 4개 종합병원에 건물신축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기부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같은 관행적 기부가 국립대학병원의 리베이트 수수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들어 “기부금 접수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병원별로 기부심사위원회등을 두어 심의를 거쳐 접수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 모든 기부금을 접수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0-10-21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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