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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국립대병원, 법위반하며 '돈잔치'
연차보전수당 신설하고,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서울대·전북대·전남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병원 등 6개 국립대병원이 ‘연차보전수당’을 별도로 신설, 지난 3년간 모두 281억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총 248억원의 시간외수당을 부당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21일 국립대병원 감사에서 “6개 국립대병원이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연월차휴가 일수가 줄어 기존에 받던 ‘연차수당’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연차보전수당을 신설해 직원들에게 수당을 부당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시행령을 무시하고 자체 보수규정을 마련, 지난 3년간 248억원의 시간외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연차보전수당이 120억원, 시간외수당이 178억원으로 뒤를 이은 전북대병원 68억(연차보전수당 32억+시간외수당 38억)을 크게 앞질렀다.

이 의원은 “이렇게 규정과 지침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연차보전수당이 서울대병원에서만 지난 3년간 120억원, 시간외 수당으로 178억원 등 총 298억원이었다”면서 “서울대병원 등이 규정과 지침을 무시하고 지급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토록 돼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말 규정과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0-10-21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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