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법률 대학엔 '유명무실'
34개 4년제 대학, 의무화된 지원센터 설치 외면
안민석 의원실 4년제 147개교, 전문대학 95개교 조사
대학들이 장애학생을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지원센터를 외면하는 등 장애학생 지원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22일 전국 147개 4년제 대학과 95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6%의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장애학생 10명 이상 재학중인 대학은 '특별지원위원회'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안 의원 조사 결과 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이 34곳(43.6%)이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4년제 대학은 23곳이었다.
전문대학 정도가 더 심했다.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중인 38개 학교 중 지원기구를 두지 않은 곳이 33곳이나 됐다. 총 116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지원조직을 두지 않은 곳이 67곳(57.8%)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4년제 대학이 57개교로 전체의 38.8%, 전문대는 위반 대학이 64개교로 67.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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