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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원 ‘겸직’ 가능해진다
대외활동 제한 규정도 삭제…연구원 자율성 대폭 확대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대학이나 타 기관의 보직을 겸직하고,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소속 연구원의 연구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을 통해 출연연 연구원들에 대한 정부 인건비 지원 비중이 지난 2008년 31%에서 올해 66.6%로 증대된데 따른 것이다.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에 따라 연구 자율성 확대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기관간 활발한 인력교류를 위해 연구원이 타 기관에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 내 ‘겸직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또 연구원의 대외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 기관 연구참여율을 20%로 제한했던 ‘대외활동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 연구원들의 대외활동과 출연연간 공동 협력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구원들이 너무 많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참여비중을 늘리도록 했다. 연구원들이 주요사업 과제에는 최소 30% 이상, 기초기술연구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국가ㆍ사회적 문제 해결형 융복합 연구사업인 내셔널어젠다 프로젝트(NAP)에는 70% 이상 참여토록 주요 사업관리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의 동시수행 연구과제가 3개를 넘지 않도록 제한, 연구자가 연구과제 부담을 덜고 연구에 집중하게 할 방침이다. 박경수 교과부 연구기관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구원의 인력교류 활성화와 아울러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0-10-26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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