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김민수 전 교수 재임용 탈락 의혹 공방 가열
최순영 의원 의혹 제기에 서울대 정면 반박
서울대가 최순영 의원이 제기한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재임용 탈락 불법행위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국회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김 전 교수의 재임용 심사 시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K 교수가 필적감정 의뢰 결과, 당시 서울대 미대 신규교수에 임용됐던 권영걸 교수(현 서울대 미대 학장)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전 교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서울대의 조직적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당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29일 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정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심사위원 K 교수의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혀 또 다른 의혹의 여지를 남겼다. 또 최 의원은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서울대와 최 의원 간의 공방이 앞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지칭하고 있는 권영걸 교수가 당시 재임용 연구실적 심사위원에 위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면서 "재임용을 탈락시키기 위해 담합 등 조직적인 관여를 했고 그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일부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 처장은 "당시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K 교수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며 "법정에 간다면 증빙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처장은 "우리 대학은 지난 6월 임용기간이 종료된 자에 한해 김민수 전 교수처럼 논문이 탈락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정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내부 의견으로 현재 규정 시행이 유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변 처장은 "따라서 김 전 교수 문제는 부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절차와 그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권영걸 미대학장은 "보도가 나간 후 명예훼손 등 법적인 조치도 검토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나간 만큼 해명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최 의원이 제시한 필적감정에 대한 부분을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김 전 교수 재임용 탈락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 차원의 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김민수 교수의 복직과는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마지막까지 명명백백히 밝혀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교수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으며 다음달 24일 최종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29 오후 12:1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