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이력도 체계적으로 관리, 고용 정보로 활용하는 시대가 온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오는 29일부터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 관리시스템’(www.all.go.kr)을 정식 계통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학습경력을 온라인 학습이력 관리시스템에 누적 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평생학습계좌제를 일종의 ‘학(學)테크’라고 소개했다. 은행계좌에 종자돈을 예치하고, 투자 설계하는 것이 ‘재(財)테크’라면, 이 제도는 학습계좌를 개설해 평생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 방도를 설계하는 ‘학테크’란 설명이다.
학습계좌를 개설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교과부는 “이번에 개통하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며 “개인의 인적사항·학력·경력·자격증실적, 평생교육이수실적·독서활동·수상·저술실적·특허출원 등 각종 특기사항을 자신의 학습계좌에 기록·관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학습계좌에 누적된 정보는 ‘평생학습이력철’로 출력할 수 있다. 특히 교과부와 진흥원이 진위를 확인한 내용은 진흥원장의 직인이 찍힌 ‘평생학습이력 증명서’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교과부와 진흥원은 이를 위해 현재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산업인력공단과 상공회의소,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교과부와 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도 시행한다. 교과부는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한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일부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거쳤으며, 하반기부터 전국 평생교육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정에 대한 정보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강좌검색 서비스를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해당 학습과정 이수 후엔 평생학습이력 증명서에 이수실적이 기재된다. 예를 들어 고입·고졸 검정고시 응시과목에 상응한 것으로 인정받은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단 국어·영어·수학은 면제과목서 제외)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현재 △평생교육법 시행령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개정 중이다. 법 개정 후 평가인정 체계의 보완 등을 통해 내년 하반기(~10월)부터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수록 정보
항 목 |
내 용 |
비 고 |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연락처(전화‧이메일) |
필수 입력 |
학 력 |
<초‧중등 학력>
초‧중‧고 (졸업‧중퇴 여부, 대안학력 취득 여부 등 포함)
성인 문해 초등학력 인정 |
<고등교육 학위>
대학‧대학원
학점은행 또는 독학사
해외 석‧박사학위 |
증빙서
출력시
반영 여부를
학습자가
선택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개별법의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
평생교육 이수실적 |
평생교육기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
특기사항
(추가입력사항) |
기타교육․연수, 독서, 간행물, 봉사활동 수상경력, 특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