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
교육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육부는 총장을 교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고등교육법 14조 자체에 대한 해석이 총장은 교원이다 아니다로 나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총장을 교원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교원이 아닌 별정직으로도 분류하고 또 교원과 직원의 중간 형태로 규정하는 등 대학마다 총장 신분이 제 각각인 현실이다.
실제 가톨릭대와 강원대 등은 총장을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앙대와 충북대 등은 총장을 교원이 아닌 행정직의 수반으로 보고 있다. 또 숭실대의 경우는 총장이 교원으로서 연금 등을 적용받지만 정년은 교원적용을 받지 않는 등 총장 신분이 교원과 직원의 중간 형태로 돼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이 정관을 통해 교원이든 별정직이든 자체적으로 총장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면 별다른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총장 신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특히 정관에 총장 신분과 정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대학들은 총장 신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근 목원대에서는 총장 정년 문제가 불거지면서 총장 신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목원대는 총장을 교원으로 보고 총장 정년을 교원 정년인 만 65세로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매듭지었다.
하지만 대학들이 정관상 총장 신분을 규정한다 할지라도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 조항의 근본적인 해석에 따라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즉 만일 총장이 교원으로 규정되는 것이 정답이라면 총장을 교원으로 보지 않는 상당수 대학들은 상위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즉시 정관을 개정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숭실대 한 관계자는 “총장 신분에 대해 별도의 정관 상 규정이 없고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에 총장신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원 신분을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혀 조만간 총장 신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