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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이버대, 고등교육법 재인가
변진 전 이사장 상대로 6억원 손배소
고등교육법 인가 취소를 받았던 열린사이버대(총장 홍일식)가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로서의 지위를 되찾았다. 열린사이버대는 지난달 27일 교과부에서 전환인가를 받아 2011학년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오는 입시 등에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성호 대외협력처장은 “인가 취소에 따라 대학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짐을 덜게 됐다”며 “이달 초 광고대행사를 선정하는대로 적극적으로 학생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사이버대는 지난해 인가신청서에 수익용기본재산과 재정 부분에서 허위 사실이 발각돼 고등교육법 인가를 취소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학교법인 열린학원은 지난 10월 학교자금 8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진 전 열린사이버대 이사장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변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학교자금 88억원을 횡령하고 149억원을 채무보증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변 전 이사장측의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현재 열린사이버대 이사진은 영어교육전문기업인 파고다교육그룹과 이러닝 전문기업인 메디오피아가 구성하고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0-11-02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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