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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대 구재단은 ‘조선대’ 명칭 못쓴다”
광주지방법원 “사립학교는 사적 지배·세습 대상 아냐”
구재단은 위법 때마다 현재단에 1000만원씩 지급해야
조선대 구재단인 박철웅 전 총장 일가는 앞으로 ‘조선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수석부장판사 선재성)는 지난 1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강현욱)가 박철웅 전 총장의 아들 박성섭씨, 부인 정애리시씨를 상대로 낸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 일가는 그동안 자신들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 설립재단 △조선대 설립재단 등으로 지칭·표기해 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구재단의 지칭·표기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선대’ 명칭의 사용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또 구재단 측이 ‘조선대’ 명칭을 사용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씩 현 재단 측에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정규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와 그 설립자 또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연관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사립학교가 사적 지배 및 세습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학에서의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교육의 주체인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동참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지 설립자의 친인척이 학교법인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박철웅 전 총장의 재산상속인이 마치 정당한 권한을 지닌 것처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현 학교법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은 구재단 측이 사용해온 △조선대 동창회 △조선대 동창회 사무국장 등의 명칭도 사용치 못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현 이사진 선임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구재단 측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재판 결과는 구재단 측이 주장해온 설립재단으로서의 경영권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구재단의 시도가 법에 의해 하나둘씩 물거품이 돼 가자, 조선대 구성원들은 안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표의장 김수중)는 2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정상화 과정에서부터 학교와 교직원에 대해 온갖 음해를 일삼아온 ‘조선대학교 설립재단’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만하다”고 밝혔다.

대자협은 “학교법인임원추천선임심의 무효 확인 소송, 조선대 동창회 명칭사용 불가 판결과 구재단의 30여건에 달하는 조선대 구성원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도 거의 기각·각하·무혐의 처리됐다”며 “이는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구태를 답습하는 옛 경영진에게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0-11-02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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