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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대 신임총장 선출 '시동'
총장선출 규정 개정 등 선거 기반 마련
신임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대학들이 총장 선거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신임총장을 선출하는 대학은 숭실대, 중앙대 등. 이들 대학들은 새로운 총장선출 규정과 총장 선출 방식을 만들고 오는 11월부터 시작될 총장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숭실대와 중앙대는 각각 이중 총장과 박명수 총장이 임기 동안 대규모 학교발전계획을 추진해온 상황이라 차기 총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숭실대는 신임 총장 선거에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지난 2001년 당시 어윤배 총장을 이사회에서 연임시키려 하자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 학내 갈등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것.

이를 위해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교직원,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안을 마련하고 이사회의 총추위 구성안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총추위 안은 총추위에서 일차적으로 총장후보를 추천하면 교수와 직원들이 투표를 거쳐 총장 후보 2명을 선출하고 다시 총추위의 재가를 통해 이사회에 최종 총장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직원노조 유진호 사무국장은 “총추위 안을 놓고 총장이 직접 나선 상황”이라면서 “만일 이사회가 이 안을 거부할 시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가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앙대는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선출 규정을 개정하고 신임 총장 선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총장 후보 자격을 보다 엄격히 했다는 게 특징. 따라서 앞으로 총장 후보자는 1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공약에 대해 변호사협회 등 공증기간의 공증을 받아야만 한다.

또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 총장도 총장 후보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교수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외부 인사도 총장후보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특징. 이에 따라 연임여론도 불거졌던 박명수 총장의 연임 가능성과 또 중앙대 최초로 외부 인사가 총장이 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 교무위원이 총장 후보자에 입후보 하면 입후보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직무 수행을 정지하도록 했으며 1년 이상 재직 중인 전임 강사 이상 전임 교원 누구나 선거권을 갖도록 했다.

교수협의회 고성삼 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총장 선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했다”면서 “신임 총장은 교수협의회 투표를 거친 후보와 직원노조 투표를 거친 추천 후보 중 1명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임명된다”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9-18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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