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는 대교협, 사이버대는 원대협에
‘다른 길’ 확인···원대협법 논란 예상
방송통신대(총장 조남철, 이하 방송대)와 사이버대가 다른 길을 걷는다. 방송대는 현재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남고, 사이버대는 원격대학협의회법을 제정하고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원격대학’이 사이버대와 방송대 모두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향후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게 됐다.
■ 방송대 “원대협 참여 안해”=방송대는 최근 조남철 총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대학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사이버대학들이 요구했던 원격대학협의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호찬 기획부처장은 “조 총장님 이전에 원격대학협의회법과 관련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선을 그었다. 조 부처장은 “지금 사이버대가 요구하는 협의체의 경우, 방송대와 사이버대 모두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원격·사이버 분과를 별도로 만드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면서 “따로 원격대학협의회를 만드는 일은 방송대와 사이버대의 힘을 분산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방송대의 경우 대교협 내에서 있다고는 해도 일반 4년제대와는 차이점이 많다. 오히려 사이버대쪽이 더 가깝다고 본다”면서 “먼 미래를 내다볼 때는 대교협보다 별도 협의체를 만드는 게 방송대나 사이버대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년제 대학이 구조조정 수순에 들어가고 있지만 사이버대는 증가하고 있다. 원격대학의 패러다임 내에서 방송대와 사이버대가 같이 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원격대학’ 용어 두고 갈등=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격대학’이라는 용어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 2조5항(학교의 종류)에 따르면,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고 나와 있다. 장호찬 방송대 기획부처장은 이에 대해 “방송대는 국립대이면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와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원격대학’이란 용어를 사이버대가 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 기획부처장은 이에 대해 “이 문제를 사이버대쪽에 제기한 바 있다. 협의체를 만드려면 ‘사이버대협의회’로 하라고 했는데 원대협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격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면서 “원격교육을 하는 방송대와 사이버대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사이버대학들만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방송대와 사이버대의 줄다리기 속에, 원격대학협의회가 박보환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한 원격대학협의회법은 현재 교과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채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에 현재 4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 회기에서는 10여건도 처리가 안 됐고, 차례를 기다리려면 150번째 정도라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면서 “여야 위원들이 원대협법에 대해 대립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대는 신임 조남철 총장 취임을 맞아 “방통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총장은 8일 교과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립대학인 방송대의 국고예산이 총예산의 26%밖에 되지 않는다. 74%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성회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고, 전 국민 지식 나눔을 위한 OER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증액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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