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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생 15일 기성회비청구 소송
청구인단 1000명 넘어···“가능성 높아”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추진 중인 대학생 모임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운동본부(본부장 채상원)’가 오는 15일 서울지법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채상원(서울대 지리학과3) 본부장은 “청구인단이 이미 1000여명이 넘었다. 이번 주 청구인단 모집을 마감한 후 오는 15일 소송장을 서울지법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채 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 10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소송인단 모집 마감을 2주 정도 연장했다”고 말했다. 채 본부장은 또 “그동안 개별 대학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요청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국공립대 학생 전체가 민변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기성회비는 학교시설 투자에 쓰도록 명목이 정해져 있지만 많은 국공립대가 이를 교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 규정을 벗어나 문제가 돼 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지난 9월말 국감에서 공개한 ‘2002~2008 기성회 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40개 국립대학은 지난 7년간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보조비·교재연구비·교육지원비 등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438억원을 교직원에 지급했다.

서울대의 경우 3098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으며, 기성회비가 등록금 중 88%를 차지해 말썽이 돼 왔다. 그 결과 등록금이 26% 오를 동안 수업료는 5% 올랐지만 기성회비는 30% 가까이 올랐다. 채 본부장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교직원 급여 등으로 등록금 인상을 견인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10월 18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교직원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위한 국공립대학생 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0-11-10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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