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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관련된 사고는 학교 측이 배상’
대학들, 종합보험 통해 치료비 또는 배상금 지급
“학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항공대 교수 2명이 실험 비행 도중 사망한 뒤, 보상 등을 둘러싸고 학교 측과 유족 간 이견을 보이는 사태가 발생하자 학내 사고와 관련한 배상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항공대 사건처럼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사고는 아니더라도 실제 학내에서는 경미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과 배상 수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학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일차적으로는 사고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만일 그 사고가 학교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 배상 책임은 학교에 있으며 상당수 대학들이 이를 위해 경영자책임보험·캠퍼스보험 등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대학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리고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학교 측 과실이 분명하거나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단 배상 대상은 4대보험이 적용되거나 연금혜택을 받는 교직원은 제외되며 학생만 해당된다.

학교 측이 책임지는 사고는 학교 측이 인정한 수업, 실습, 활동, 행사, 시설,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여야 한다. 또 학교 공식행사로 외부로 나가거나 교수 등 학교 책임자 인솔 하에 외부로 나갈 경우에 발생한 사고도 배상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내라 할지라도 학교와 관련 없이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다치게 되면 학교 측으로부터 치료비 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간 과실로 인정돼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학교 측이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대학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미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의 경우 1인당 최고 1백~2백만 원에 이르며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고에 대한 배상금의 경우 1인당 최고 1억~2억 5천만 원 정도이다.

서울대는 학내 사고 발생 시 학교경영자책임보험에 의해 1인당 최고 2억5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실례로 지난 1999년 원자핵공학과 실험실 폭발사고 당시 숨진 3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경영자 책임보험에 의해 1억원과 공대 등 각계각층의 모금 등을 통해 1인당 총 3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실험실 폭발사고가 있었던 카이스트 역시 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사고 발생 시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한다. 또 사안에 따라 원내보상금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당시 사고로 숨진 학생에게 경영자배상책임보험 2억원, 원내보상금 2억원 등 총 4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캠퍼스 보험에 가입해 있는 숙명여대는 학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 최고 1인당 1억원까지 배상해주며 지난 98년 공예과 조교였던 A양이 실습도구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A양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현재까지 가장 규모가 큰 배상 사례다.

충남대는 아카데미대학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치료비의 경우 1인당 최고 2백만원까지, 배상금의 경우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해준다. 지난해에는 50여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해 총 2천7백만 원 가량의 치료비가 지급됐다. 충북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최고 1억원까지 배상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경영자배상책임에 최근 가입했다.

이에 대해 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이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은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숭실대 등은 대학종합보험에는 가입해 있지 않으나 학교 자체 예산을 통해 사고 발생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9-10 오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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