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차별을 이유로 여교수들이 미국 뉴저지의 시턴 홀 대(Seton Hall Universit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이 패소했다.
최근 미국 뉴저지의 시턴 홀 대(Seton Hall University)는 세 명의 여교수들의 임금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크로니클은 뉴저지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여교수들의 주장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하급 법원은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됐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 대법원은 임금 차별 문제는 사건 발생 18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난 2007년 미국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2009년 릴리 레드버터 공정임금법’ 에서 고용인이 임금 차별에 대한 소송을 18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무효화시켰다. 릴리 레드버터 공정임금법은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의회 제정법으로, 지난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률로 승인한 바 있다.
뉴저지 대법원 판결은 ‘공정임금법’을 적용, 5대 1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시턴 홀 대 대변인은 “소송을 계속할지 합의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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