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문대학·대학 통합 시한 ‘연장’
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내 산업대→일반대 전환도 한시적 허용키로
철도대학 통합, 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 전환에 영향
그간 대학 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받았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수도권 전문대학과 지방대 간 통합을 오는 2012년 말까지 허용하고, 수도권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이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교과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간 통합을 지난 해 말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시한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부는 “교과부 개정 요청사항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법에서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설·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교과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 고시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 시한을 연장한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내 국립대로는 한국재활복지대학과 한국철도대학 등의 통합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재활복지대학은 최근 공주대와의 통합이 무산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통합 대상을 물색할 지 주목된다. 철도대학은 통합 대상 1순위인 충주대와의 통합을 추진 중이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에 탄력을 받을 지 귀추가 모아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을 상시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립대만이 아니라 사립대에도 해당된다”며 “그간 수도권 내 전문대학과 지방대 간 통합은 과밀억제권역에서의 (4년제 대학) 신설에 해당돼 규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내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수도권 내에서 일반대 전환을 추진 중인 서울과학기술대(옛 서울산업대), 한경대 등 2개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교과부 대학지원과 김석권 사무관은 “그간 수도권 내 산업대는 일반대로 전환 시 인구유발시설(대학)의 신설에 해당해 규제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산업대와 일반대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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