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지난 3일 논평을 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공개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등록금 산정 자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등록금 산정 근거로 활용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등록금 인상 주장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비가 높은 대학은 현 수준 유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교육비가 낮은 대학은 교육비 지출 확대를 명분으로 각각 등록금 인상을 주장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대다수 대학이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교육비 공개는 등록금 인상 여부와 직결된다”며 “알 권리 차원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공개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등록금 산정 자료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비 산출 방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대학 규모나 설치 계열·학과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 방식으로 교육비를 산출했다. 대학 재정 규모가 크고 대규모 이공계열을 보유한 대학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구소는 “왜곡된 형태의 정보 제공이 계속된다면 당초 목표였던 ‘교육 수요자의 신뢰 형성’은 실현될 수 없다. 실제로 언론은 교육비 서열을 나타내는 보도로 일관했다”며 “이런 방식을 유지할 경우 대학간 격차와 서열만 더 확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