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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시대가 온다" <5>[결산좌담]. "로스쿨은 사법시험에 황폐된 법학교육의 희망"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로스쿨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로스쿨의 서막이 올랐다. 하지만 아직까지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현실이다.

이에 본지는 한양대와 공동으로 ‘로스쿨 시대가 온다’를 주제로 로스쿨을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한 달여에 걸쳐 연재했다.

마지막으로 법학계, 법조계,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로스쿨에 대한 각 계의 의견과 성공적인 로스쿨 도입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기사는 편의를 위해 좌담 형식으로 정리했으며 질문은 생략했다. <편집자>

△오욱환 사무총장(이하 직함 생략) = 먼저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개추위가 일을 너무 서둘러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교육 양성하는 기관인데 그러한 기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법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법제운영규칙에 의하면 법률안을 제ㆍ개정할 때는 반드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법조계라고 하면 변협이 중심인데 변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승호 회장 = 사개추위가 일을 급하게 서두른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첫 단추이며 법학교육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것인데 법률안을 도출해낼 때까지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사개추위가 단지 성과물을 내는 데에 급급했다고 본다.

△서유미 과장 =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방안이 1백%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행 법학교육의 부실과 사법시험으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를 해소하고 법학교육 정상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고급 전문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개추위 법률안 이견 속출”

△이승호 = 이번 사개추위 법률안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다. 우선 총 입학정원과 개별 입학정원을 정한다는 항목이다. 로스쿨은 인위적으로 변호사 수를 통제하지 말자는 뜻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정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로스쿨 본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로스쿨 인가기준이 너무 엄격한데 사개추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도 절반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는 결국 입학정원을 겹겹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또 입학정원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과 협의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인적구성에서는 법조계 의견이 강할 수밖에 없다.

협의는 해당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진행하는 것이 옳다.

△오욱환 = 사개추위 법률안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단순히 협의 대상으로만 돼 있고 그 결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다. 4명 중 3명이 아무리 얘기해도 교육부 입장에서는 결국 학교들을 생각해서 결정 내릴 것 아니겠는가. 논의 시에는 다수 의견이 중요하지만 협의 대상으로만 해 놓으면 결정의 귀속력이 없어진다. 때문에 단순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체’로 만들어 그 속에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서유미 = 우리 부는 입학정원 협의기관,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사후 평가기관 설치 등에 대한 이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입학정원 협의기관에 대해서는 의학 분야 정원 결정 시 교육부장관이 의사단체 등과 직접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처럼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법학교육위원회에 일반시민대표를 4명 이상으로 보강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승호 = 사후평가를 변협에 맡긴 것도 부당하다. 변협이 사후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로스쿨 교수들이 모두 변호사 출신들이다. 대학과 별도의 기관으로서 변협이 사후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로스쿨, 즉 대학과 연관 있는 기관으로서 변협이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다.

△오욱환 = 변협이 로스쿨을 애초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평가기관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변협은 진정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사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로스쿨제도를 시행한다면 현재의 여건 상 최선의 제도를 만드는데 우리 변협만한 기관이 없다고 본다.

△서유미 =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독립된 민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평가기구를 운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부가 로스쿨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이다. 사회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으려면 평가의 전문성과 함께 중립성·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 평가를 위한 독립적 민간 전문평가기구로서 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변협 산하에 평가기구를 두는 경우 고등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기구로서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인증받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입학정원 두고 치열한 공방”

△오욱환 = 로스쿨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은 바로 정원 문제다. 로스쿨 도입이 논의된 것은 법학교육의 황폐화를 시정하고 고시낭인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낭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낭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정원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만한 능력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력을 로스쿨에서 선발한다면 이는 고시낭인이 아니라 ‘변호사 낭인’이 될 것이다.

변호사 낭인은 종전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실업자와 부랑자를 의미하며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질 나쁜 법률가를 상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따라서 우리 변협은 사개추위의 전 단계 기관이었던 사개위 시절, 대법원과 법무부가 합의한 1천2백명선이 정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후에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그때 가서 늘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승호 = 입학정원을 제한하자는 변협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자면 사개추위가 추진하고 있는 법조 시스템 개혁의 골자는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이다. 최근 사개추위가 재판을 공판주의로 바꾼다고 하자 검찰들이 반발했는데 이는 공판주의로 갈 경우, 판·검사 수가 현재보다 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변호사 수도 그 만큼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개추위는 법조인 수가 현재보다 더 많이 필요한 법조 시스템을 추진하면서도 유독 로스쿨 입학정원만은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분명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또 입학정원을 제한하면 다양한 법률가를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본 취지는 퇴색된다.

변협이 주장하고 있는 1천2백명 정원안에 따르면 로스쿨이 많아야 10개 정도 설치된다. 이 숫자로는 다양한 법률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학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뿐이다.

△오욱환 = 현재도 변호사 수는 많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금 우리 회원들이 변협에 회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입이 적다는 의미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 등을 따져 본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변호사가 적절한 소득을 얻지 못해 궁박한 처지에 몰려 양심을 저버리고 악에 휩쓸리게 되면 일차적으로 그 피해는 그 변호사와 만난 당사자가 지게 되고 나아가 사회 질서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변협은 지난해에 ‘적정 변호사수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던 것이다.

△이승호 = 최근 법학교수들이 적정변호사 수에 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송무사건을 중심으로 매년 최소 2천여명의 변호사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도 변호사 수가 충분하다는 변협의 주장과 분명 다르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데 드는 수임료는 아무리 단순 사건일지라도 만만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 법학교수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들도 많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변호사 수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생기게 된다. 병원의 경우, 소위 동네 병원이란 것이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도 이렇게 돼야 한다.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건, 아무리 작은 사건이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억원 상당의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1~2십만원 상당의 사건을 맡는 변호사도 필요한 것이다.

△오욱환 = 변호사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수임료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임료는 떨어질 수가 없다. 누구나 자기 능력 안에서 최고급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회ㆍ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변호사 수임료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한 요인이다. 텔레비전을 예로 들어 보자. 옛날에는 비싸던 텔레비전도 요즘은 20만원이면 산다. 그렇지만 1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원짜리도 있다.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변호사 수임료가 낮아진다?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물론 현재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같이 돈을 벌더라도 기초가 다르면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고, 과정도 달라진다.

△서유미 = 지난 5월 사개추위 본회의에서는 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1백50명 이하)은 법령안으로 의결하고 총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사)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총 입학정원을 1천명, 1천2백명으로 고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학계·시민단체와 법조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총 입학정원 규모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고급 전문 법조인을 양성, 미래 법조인력 수요에 대비하고 대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합격자 수 보다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형조건보다 교육의 질 중요”

△서유미 = 고학력 사회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로스쿨이 필요하다. 그리고 로스쿨의 핵심은 시설·설비 등 물리적 여건 확보보다는 ‘교육과정의 질’과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확보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각 대학에서 법학 관련 교원 채용 및 시설투자 등 외형적인 조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꼭 로스쿨 유치가 아니더라도 대학이 교원을 확보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로스쿨 유치만을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외형조건을 확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로스쿨의 핵심은 물리적 여건보다는 교육과정의 질적 수월성 등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승호 = 사실 지금 입학정원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입학정원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에서 로스쿨 성공을 위한 논의, 즉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 등에 대한 고민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정상이다. 왜냐하면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변협의 역할도 중요하다. 변협도 로스쿨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구상 등에 동참해야 한다.

△오욱환 =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경쟁과 관련해 말하자면 지금까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학교들도 로스쿨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각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엄청난 낭비가 생길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우리 변협은 고등법원 소재지에 컨소시엄 형태의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안을 제안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과열 경쟁도 사라지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승호 = 대학들의 경쟁은 로스쿨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로스쿨을 소수로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은 외형적인 것은 물론 교육을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수도권보다 교육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의 경우 로스쿨 유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로스쿨을 사법연수원처럼 생각해 고등법원 소재지에 컨소시엄 형태로 두자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직역이기주의를 넘어 성공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오욱환 = 로스쿨을 반대하고 로스쿨 정원을 제한하자는 변협의 의견은 직역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회원 수가 늘어나면 변호사단체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증가된 숫자만큼의 변호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가게 된다. 법조인이 품위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유지돼야 우리 사회가 건강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무릇 모든 제도는 그 사회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서양 사람들은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사법시험 방식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왜 그런 제도를 버리고 고비용 저효율의 로스쿨제도를 채택하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꼭 로스쿨제도를 채택하겠다면 고등법원소재지에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승호 = 법학교수들이 로스쿨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이 역시 교수들의 직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교수들 입장에서는 로스쿨로 가지 않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로스쿨이 설치되면 그만큼 교육과 연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또 일부 교수들은 지위 상실을 우려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로스쿨을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에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성공하기 위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로스쿨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은 교육기관이며 교육은 분명 전문분야다. 따라서 교육 마인드를 철저히 가지고 로스쿨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대학인만큼 대학이 로스쿨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서유미 = 로스쿨 도입은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인 법학교육의 황폐화, 고시낭인 양산으로 인한 국가인력 낭비를 해소해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로스쿨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총 입학정원이 결정돼야 하는 등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다.

향후 로스쿨에 관한 논의는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로스쿨 입법을 목표로 정부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로스쿨 성공을 위해 앞으로 진행되는 협의 및 의견수렴 시 각 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정리 : 권형진·정성민 기자 jinnyr·bestjsm@unn.net / 사진 한명섭 기자 prohanga@hanmail.net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06-07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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