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8일 논평을 내 “법무부가 사법고시의 정원제식 합격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정한 것은 로스쿨 설립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법무부는 지난달 변시 합격자를 1500명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법조계와 로스쿨 입장을 절충한 법무부 내부 안을 승인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첫 변시 합격률만 정하고 이후 시행에 대해선 재논의하기로 해 법조 이익에 따라 변호사 배출 인원을 통제할 여지를 남겨뒀다”고도 했다.
사실상 변호사 정원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새사회연대는 논평에서 “로스쿨은 국민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시민사회는 이미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이 적정 규모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개선 노력 없이 기득권층 입장에서만 변호사 정원을 통제, 결정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사회연대는 “근본적으로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하고, 변시는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면서 “이런 방향에 맞춰 변시는 로스쿨 ‘입학정원’이 아닌 ‘응시 인원’을 기준으로 삼아 합격률을 점차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