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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영문명 ‘University’ 규제
교과부 “전문대학’교’는 영문명 수정 후 추진”
[청주=김기중 기자]전문대학이 올해 안에 ‘대학교’ 명칭을 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전문대학이 사용 중인 ‘University’ 영문명에 대한 규제도 예상된다.

14일 청주에서 열린 ‘2010년도 한국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추진협의회 동계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준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대학은 학교 명칭에 ‘교’자를 못 쓰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전문대학 발전방안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한글 표기가 아니라 영문 표기”라며 “현재 일부 대학이 영문명을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University’ 내지는 ‘College University’ 등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이런 실태는 국제적 기준하고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한글 표기를 법령 개정을 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이 올해 안에 시행령을 변경해 내년 2월 말 졸업식에서 ‘대학교’의 ‘총장’이 졸업장을 수여키는 어렵게 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 명칭에 ‘University’를 사용 중인 전문대학은 전체 146개 중 62개에 달한다.

한편, 전문대학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력 과잉을 고려할 때 수업연한 다양화를 하면 수도권의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며 “현재 교육 과잉으로 비춰볼 때 학비 부담의 가중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수업연한을 풀기보다는 전공심화과정을 완화해 전공심화 과정으로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전공심화 과정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0-12-14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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