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입각한 미국의 로스쿨
미국의 로스쿨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공인을 받은 로스쿨과 그렇지 못한 비공인 로스쿨로 분류된다. 공인 로스쿨은 ABA가 정한 로스쿨 설립기준을 충족시키면 어는 대학이나 설치가 가능하다. 공인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3년간 교육을 받으며 졸업 후 미국 50개 주 어디에서든 사법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비공인 로스쿨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비공인 로스쿨은 ABA가 아닌 해당 주 정부 또는 주 변호사협회가 정한 기준을 통과한 로스쿨로서 졸업생들은 해당 주의 사법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의 특징은 민간부문에서 개발·발전됐으며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 통제적 발상을 지양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미국의 로스쿨은 미국법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아울러 미국 변호사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로 발전할 수 있었다.
■다양한 형태 인정하는 일본의 로스쿨
2004년 4월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현재 70여개의 로스쿨이 설치돼 있으며 1학년생 약 5천7백여명이 장래의 법조인을 목표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은 당초 로스쿨 수를 15개 전후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전부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성, 학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등을 고려한 조치로 로스쿨의 본 취지를 살리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로스쿨 설치도 ‘1대학 1로스쿨’처럼 획일적인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로스쿨은 설치형태로 볼 때, △법학부를 갖고 있지 않는 대학과 교육기관이 법과대학원을 설치한 경우 △법학부를 갖고 있는 대학이 법학부와는 독립된 조직, 즉 일본에서는 ‘독립대학원’으로 불리는 조직으로 법과대학원을 설치한 경우 △복수의 대학이 연합해 독립대학원으로서 법과대학원을 설치한 경우 △동경대와 교토대처럼 현재의 법학과 내의 하나의 전공으로 법과대학원을 설치한 경우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