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회장 장호완)는 16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서울대 교수협의회 견해'를 통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병문 의원과 교육부는 대학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이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대통령은 이 개정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이번 개정안은 대학 자율권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이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은 평소에 대학 자율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가 적절한 빌미와 명분이 생기자 개혁의 미명으로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총장 직선제는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되고 민주화가 진행되던 1988년 정부가 자의적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데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직선제에 폐단이 있다 해서 자율의 싹을 자르고 타율의 규범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은 대학 자율의 중요성을 경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수협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적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타율적 조치들을 거부한다"면서 "전국국립대총장협의회는 우리의 요구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평의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내년 6월 예정돼 있는 총장선거를 기존 학칙을 적용, 직선제로 치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