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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서울대 법인화법안 폐기 촉구”
‘국립대 선진화 방안’ 대안 논의 교과부·교과위에 제안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는 임시총회 결의문을 21일 공표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의 날치기 통과 규탄과 함께 국교련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결의문에서 “법안은 다른 국립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서울대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중요 법안 처리가 단 한 차례의 실질적 토론도 없이 ‘날치기 처리’ 된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내용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교련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의 뜻을 밝힌 서울대 본부에게는 비판을, 법안 폐기 운동에 돌입한 서울대 구성원에게는 지지를 전했다.

국교련은 “서울대가 국립대의 사명감이나 대표 대학의 자존심보다는 법인화의 물질적 혜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민족의 대학’과 ‘겨레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아온 서울대와 서울대 총장의 모습으로는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과정과 결과를 깊이 성찰해 다른 국립대들과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법안 폐기 운동에 들어간 서울대 구성원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뜻을 같이 하는 서울대 구성원과 사회 세력들과 연대해 이번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교련은 “정부는 법인화 외에도 성과급적 연봉제, 단과대학장 지명제 등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혼란을 빚고 있다”며 “현재 국립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국교련과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와 연석회의 등을 개최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12-22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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