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회장 이기우)를 2~3년제 전문대학의 인증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전문대교협이 인증을 위한 세부지침을 내놨다.
전문대교협은 평가·인증을 위해 필수평가요소와 일반평가요소로 나누어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필수평가요소의 기준은 △신입생 충원률 91% △재학생 충원률 82% △교원의 확보율 50% △교육비의 환원률 100%(등록금 대비) △장학금 10% 정했으며, 정량적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한다.
필수평가요소는 기준 대비 100%를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80% 이상~100% 미만(교원의 확보는 90%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은 정성적요소를 심사해 이유가 타당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을 맡고 있는 전문대교협 산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원장 윤여송)은 “교육비 환원율이 다소 부족하지만 새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신입생 충원률이 기준에 못 미치지만 타당성 있는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은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산학협력 △학생 △교원 △도서관 및 정보자원 △경영 및 재정 △교육시설 및 자원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등 9개 기준을 중심으로 27개 세부기준, 72개의 평가요소(필수평가요소 5개 포함)를 이용해 진행된다. 72개 평가요소 중 정성적 평가가 70%, 정량적 정성평가가 3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인증판정은 크게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불인증의 경우는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일반평가기준 1개가 미충족 되거나 기준보완판정 2개 이하인 경우엔 ‘조건부인증’을 받는다. 이 대학들은 6개월 이내에 보완계획서, 보완완료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평가기준이 2개 이상 미충족이거나 기준 1개 미충족과 기준보완판정 3개 이상 등인 경우에는 ‘불인증’을 받으며 2년 후에야 인증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 비용은 재학생 5000명 이상은 대학은 2200만원, 3000-5000명 사이는 2000만원, 3000명 미만은 1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1월에 열린 3차 공청회에서 밝힌 액수보다 다소 올랐다. 이에 대해 윤여송 인증원장은 “대부분의 비용은 평가위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대학가는 처음 도입하는 인증에 대해 ‘생소하다’라는 반응이 많다. 김성민 삼육간호보건대학 기획실장은 “정량적 정성평가의 경우는 수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통과 여부를 알 수 있지만, 70%나 차지하는 정성적 평가는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꽤나 막막하다”고 밝혔다. 윤 인증원장은 “대학가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기관평가인증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배포할 편람 및 기준발간 등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성 부분도 전문대학이 불안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70%가 넘는 정성적 평가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기획처장은 “평가위원들은 대부분 교수들이 맡게 될 것”이라며 “통과했을 때보다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상당한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인데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수사회의 특성상 쉽게 기준 미달을 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윤 인증원장은 “대학들의 고민들은 인증원에서도 알고 있으며, 평가위원의 교육도 철저히 대비해 놨다”면서 “세심하게 준비한 인증이니 대학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분 |
평가요소명 |
요구수준 |
비고 |
교육
만족 |
신입생 충원 |
91% |
전국 전문대학 최근 3년간 평균 충원율
(정원 내 입학자 수 기준) |
재학생 충원 |
82% |
전국 전문대학 최근 3년간 평균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수 기준) |
교육
여건 |
교원의 확보 |
50% |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 20102.26 대통령령 제22063호], [별표1의4] 연차별 교원확보율(제2조의3제1항제1호및제2조의4제3호 관련) |
교육
재정 |
교육비의 환원 |
100% |
대학의 교육에 대한 투자 현황과 정상 운영 판단 기준
등록금 100%가 학생 교육비로 사용되도록 투자 유도 |
장학금 |
10%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10.5.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제3조 전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