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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경찰청 ‘민간경비교육기관’ 지정
타지역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불편 줄어

울산대는 사회과학부 경찰학전공(전공주임교수 이창한)이 경찰청으로부터 울산지역 최초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하는 민간경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민간경비기관 소속 일반경비원들을 직접 교육할 수 있게 됐다.


울산대 경찰학전공은 이번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민간경비기관 등록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주 28시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민간경비 교육은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범죄예방론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사용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질문검색요령 등 11개 과목으로 진행한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0-12-28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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