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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절반', 등록금심의위 미설치
안민석 의원실 등심위 설치현황 분석 결과
자료 제출한 235개 대학 중 49.5%만 설치
정부에 의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절반이 넘는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심위를 설치해 등록금 결정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한 정부 지침이 아직 대학에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등심위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심위를 설치한 대학은 지난 20일 현재 116개교에 그쳤다. 이는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5개 대학 가운데 49.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등심위 설치 대학 가운데서도 회의를 한 번이라도 연 대학은 소수였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등심위 설치 대학 가운데도 지금까지 회의를 연 대학이 25개교에 불과했다. 반면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 심의를 마친 대학은 22개교(9.4%) 뿐이다.

교과부는 지난 2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각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학생·직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심위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는 등록금 상한제 시행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지난 1월 국회 통과에서 비롯됐다.

때문에 일각에선 교과부의 공시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1월 중순이면 등록금이 고지될텐데 대학 등록금 규칙을 2일 공포한 것도 문제”라며 “야당에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조항을 고등교육법에 넣자고 주장, 협상한 끝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심위를 따냈는데 대학과 정부가 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각 대학에 공문을 내려보내 등심위 설치 의무화를 예고했다”며 “등록금 고지서는 재학생 기준 1월 중순이나 말경에 나가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전까지 대학별로 등심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등록금 인상률 결정 후엔 등심위서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심위를 설치하지 않거나 등록금 책정 시 논의과정이 불충분했을 경우 제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12-28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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