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지대 속기록 무단폐기' 각하
"회의록 작성 위한 보조자료" 이유로
상지대비대위 "법적 투쟁" 항고 밝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8일 상지대 학내 분쟁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등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검찰측은 “사분위가 속기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는 폐기했는데, 이 사건의 속기록은 법리상 공공기록물이 아닌 회의록 작성을 위한 보조 자료로 판단된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상지대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섭 비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사분위 주장을 백프로 받아들인 것밖에 안 된다”며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 생각한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9월 “사분위가 상지대 옛 비리 재단의 복귀 결정을 내릴 당시 공식 기록인 회의 속기록을 무단 폐기했다”며 이 위원장과 사분위원 9명, 교육과학기술부 사분위 지원팀장, 대학지원관 등을 고발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의 회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임의로 폐기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사분위는 회의록 작성의 기초자료인 속기록은 사분위원 서명과 날인이 없는 초안이라 공공기록물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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