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불륜' 피해가족에 '합의종용' 물의
당사자인 음대 교수는 직위해제 처분
피해 가족들 “교수직 물러나야” 주장
불륜으로 서울대 음대를 시끄럽게 했던 K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서울대가 피해자측에 합의를 종용한 사실도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대 교무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서 K교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K교수는 이에 따라 잠정 직위해제됐다. 복직이나 해임 등 기타 처벌은 차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서울대 교무처는 “일반적으로 징계 요구가 있은 후 늦어도 2~3개월 안에 결정이 나는 게 관례”라고 말해 신학기 전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서울대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P씨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대에 K교수의 징계를 요구한 후부터 서울대가 계속 합의를 종용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P씨측에 따르면, 서울대 정문에서 K교수의 해임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시작하자 대학이 ‘서울대의 위신을 위해 참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위를 중단했지만 서울대는 진행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이쯤에서 합의하라’고만 말했다는 것. 참다못한 P씨측이 교과부에 탄원서를 올렸고, 이에 대해 대학에 문의를 하고 나서야 지난해 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줬다는 주장이다.
P씨측은 “교과부에 탄원서를 올리지 않았으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을 것”이라며 “설명해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합의하라’고만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 K교수와 P씨, 어떤 일 있었나=오페라·발레·교향악 분야에서 유명 지휘자로 활동 중인 K교수는 그동안 소프라노 P씨와의 불륜 사건으로 서울대 음대를 떠들썩하게 한 바 있다. 사건은 지난 2007년 2월경 두 사람이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음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K교수는 당시 촉망받던 소프라노 P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스킨십 등 집요한 구애를 했다.
그 후 K교수는 수시로 P씨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 악보·음악CD 등 음악 자료를 가져와 당시 남편과 떨어져 생활하던 P씨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는 등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P씨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지만 K교수가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집요한 공세를 하고 국내 음악계의 자기 위치를 부각시키는 등 무언의 압력을 가해 관계를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은 남편 모르게 일주일에 수차례씩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했다. K교수는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P씨를 불러냈으며, 동료 성악가와 오페라 스태프에 이 모습이 종종 목격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만남이 길어지자 결국 지난 2008년 4월 P씨의 남편이 P씨와 K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관계를 눈치챘으며, K교수는 이에 대해 “평생 원고를 지켜줄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맹세하기도 했다. 결국 P씨의 남편은 2008년 9월 K교수가 P씨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물로, 급기야 ‘배우자 부정’에 따른 협의이혼을 종용했다. P씨측은 “결국 2008년 12월 이혼을 당하고, 아이의 양육권까지 뺏긴 채 쫒겨났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폐쇄 병동에까지 입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교수는 그럼에도 지난 5월까지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P씨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자 태도를 돌연 바꿔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그 변호사와 연락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P씨측은 이에 대해 일실 수입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을 내라며, 서울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한편, K교수는 서울대 교수징계위원회가 보낸 문답서의 답변을 통해 “이혼하고 P씨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나 맹세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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