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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을지학원, 연합뉴스 출자 논란
의료법인의 투자에 대한 해석 엇갈려

의료법인 을지병원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전문방송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법시행령 20조에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했다.

예외규정으로 의료법 제49조의 경우,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미용업 등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을지병원의 출자는 영리행위이며,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선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사회정책팀 간사는 “의료법인의 방송사 투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복지부가 정관변경을 승인할 경우 경실련에서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박창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의료법인의 재산에는 기본재산(병원 설립당시 보유한 현금·부동산·채권)과 보통재산(법인 운영으로 나오는 진료수익·이자·배당금)있으며, 보통재산을 투자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입장을 밝힌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본지의 거듭된 취재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재홍 기자 (duncan21@unn.net) | 입력 : 11-01-05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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