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대법인화법 통과와 관련해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이제 총장을 원하는 교수는 대선후보 캠프에 들어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대법인화법 통과에 따른 이사회 구성에서 정부 입김이 거세지고, 이에 따라 총장이 되려면 정치권에 줄을 대야 한다는 것을 비꼰 말이다.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르면,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중요 안건의 심의·의결 권한을 갖게 돼 서울대 운영을 좌우하게 될 이사회는 총장 1명, 부총장 중 정관에서 정하는 2명, 기재부 장관 지정 차관 1명, 교과부 장관 지정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 인사 1명,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들로 최소 7명에서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사가 전체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 점,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기재부 차관급 인사 1명과 교과부 차관급 인사1명, 여기에다가 친 정부 성향 총장 1명이 이사가 될 경우, 나머지 부총장 2명까지 자연스레 친 정부 성향으로 채워진다. 필수 6명의 이사 중 평의원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친 정부 성향 인사가 되면, 이들이 선임하는 외부인사 이사들 역시 친 정부 관계자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부인사의 경우 최대 9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벌써부터 ‘정부 인사들의 몫’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정치권 줄대기’에 능한 교수들이 총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이번 법률에 따르면, 사실상 청와대가 교과부 등 이사진을 통해 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며 비슷한 예로 KBS 사장을 들고 “대통령이 논공행사하는 자리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법인화를 꾀할 다른 국립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수평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