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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 지정
법원행정처 지정, 공인중개사 대상 경매교육 실시
최저교육시간 32이상 수료, 평가시험 60이상
영남대(총장 우동기)가 법원행정처로부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법원행정예규 제6백64호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지침”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으로 영남대를 지정,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매교육 시행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남대는 정치행정대학 지역개발학과를 중심으로 관련전공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교육이수과목인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 평일반, 토.일요일반, 야간반 등으로 반을 편성해 최저교육시간인 32시간 이상을 수강하고 평가시험에서 1백분의 60이상을 득점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총장명의 실무교육이수증을 수여한다.

정치행정대학장 이성근(지역개발학) 교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만 부여되던 매수신청대리권이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주어졌지만,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무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입찰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성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4-10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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