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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 중복게재 조작 의혹
최초 '무혐의'에서 재조사 결과는 '중복게재'
다음주 초 수원지법에 민사소송

아주대가 최근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의 임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감한 학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내부고발 교수들의 논문을 중복게재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교수는 학교가 조직적으로 나서 멀쩡한 논문을 중복게재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이른바 ‘대학가 쥐식빵 사건’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아주대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 조사결과와 경영대 A교수의 말을 종합하면, A교수는 지난해 12월 이 대학 연구위원회로부터 1991년에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중복게재라는 판정을 받았다. A교수가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에 게재한 ‘Interest Rate Risk and Optimal Design of Mortgage Instruments’ 논문이 <ORER Letter>에 동일한 제목으로 중복게재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연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중복게재가 아닌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연구위원회가 A교수의 논문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자 외부위원을 새로 구성해 중복게재로 결론 내린 것이다.

A교수는 “연구위원회가 중복게재 했다는 ‘Interest Rate Risk and Optimal Design of Mortgage Instruments’는 논문이 아니고 Working paper의 abbreviated version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Working paper는 중복게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교수는 “관련 규칙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 연구위원회는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지만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거부하고 있다”며 “논문을 중복게재로 조작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최종조사보고서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최초 연구위원회의 외부위원인 B교수는 학교가 A교수의 논문을 중복게재로 결론 내렸다는 것에 대해 “처음 연구위원회는 A교수의 논문을 ‘문제없음’으로 전원 합의를 봤다”며 “이후에 학교가 연구위원회를 재구성해 중복게재로 결론을 내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경영대 학장인 C교수도 사정은 마찬가지. C교수는 1997년에 발표한 두 논문에서 중복게재가 발견됐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에 연구위원회로부터 제소됐지만 무혐의로 처리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으로부터 연구위원회가 중복게재로 판정을 내렸다면서 학문윤리 위반을 이유로 경영대 학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C교수도 재구성 한 연구위원회로부터 무혐의에서 중복게재로 바뀐 경우다.

C교수는 “논문에 대한 검증절차와 연구위원회 구성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실하다”며 “학교는 최종보고서와 관련 회의록을 공개해서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교수와 C교수는 왜 무혐의에서 중복게재라는 판정을 다시 받았을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A교수와 C교수 모두 민감한 학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A교수는 지난해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오른 교비 분식회계 의혹이나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의 임용을 두고 교과부,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내면서 불법적 임용을 알리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다. 또 A교수는 최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차관 출신인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의 불법적임용에 대해 A교수는 수 개월 동안 사립학교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교과부의 판단을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이에 교과부는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내부고발 교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구처장과 대학원장 등 연구위원회와 관련된 교수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노코멘트 하겠다”, “나는 연구위원회와 관계없다”, “연구위원회 수장인 총장직무대행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A교수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수원지법에 학교와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확인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혁·송아영 기자>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1-01-14 오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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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ㅉㅉ 기사에 보면 나오죠?규정에도 나온 최종보고서를 왜 공개안하는지 먼저 해명부터하시길... 2011-01-16
1 ㅊㅊ A교수와 기자가 특별한 관계라는 소문이 많아요. 해명부터 하세요 20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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