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7일 각 대학에 인증평가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대학 기관 인증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달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게 골자다.
대교협이 공문과 함께 전달한 ‘대학기관평가인증 주요 일정’에 따르면 오는 2월 7일까지 인증 신청을 마감하고 △평가인증대상 확정 통보(2월 11일) △평가준거 추가·대체 신청 마감(3월 4일) △대학 평가인증 담당자 워크숍(4월중) △자기점검평가 보고서 제출마감·서면평가(1차: 8월, 2차: 10월) △현지방문평가(1차: 9월~10월, 2차: 11월~12월) △평가결과 보고서 확정(1차: 11월, 2차: 12년 1월) △인증결과 공표(1차: 11월, 2차: 12년 1월) 등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각 대학들로부터 평가위원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풀’을 구성 중이다. 올해 내에 약 60개 대학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 최대 30개의 평가팀을 꾸려 팀당 2개 대학의 평가를 맡길 방침이다.
이영호 대학평가원장은 “대학별로 질적인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팀당 2개 대학 평가를 맡는 게 적당할 것”이라며 “팀당 6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30개까지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8월과 10월까지 자기점검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 인증평가는 필수평가준거와 일반평가준거로 나뉜다. 필수평가준거는 전임교원확보율·교사확보율·신입생충원률·재학생충원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지급률 등 6개 지표다.
반면 48개 평가준거로 구성된 일반평가준거는 각 대학이 특성에 맞춰 대체·추가할 수 있다. 때문에 마감 시한을 이원화시켰다. 대교협이 제시한 필수·일반평가준거에 따라 그대로 평가받는 대학은 8월(1차)까지 자기점검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일반평가준거를 대체·추가할 대학은 10월(2차)까지 자기점검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현지방문평가도 1차는 9월과 10월 사이에, 2차는 11월과 12월 사이에 받는다. 이영호 원장은 “대학 특성에 따라 일반평가준거를 대체·추가하는 대학은 준거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준거를 확정하기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때문에 자기점검평가 보고서 제출시한과 현장평가 시기가 약 2개월씩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대학인증평가는 대학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이 원장은 “우리는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적 제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를 확인만 해주는 것”이라며 “해당 대학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인증평가 결과는 2014년부터 대학 행·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2013년까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학대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2014년 이후 인증평가를 받아도 된다.
▼ 대학 기관평가인증 주요 일정.(출처 : 대교협)
▲ 2011년도 기관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및 확정 (1월~3월)
- 대학 신청 안내 : 1월 14일(금)
- 신청 마감 : 2월 7일(월)
- 기본모형활용(편람준용)대학 평가인증대상 확정 통보 및 평가준거 추가 및 대체 신청 안내 : 2월 11일(금)
- 평가준거 추가 및 대체 신청 마감 : 3월 4일(금)
- 준거선정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3월 15일(화)
- 준거선정 심의 결과 대학 통보 : 3월 18일(금)
- 준거선정 심의 결과 대학 의견 수합 마감 : 4월 1일(금)
- 준거선정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4월 12일(화)
- 준거선정 심의 최종 결과 대학 통보 : 4월 15일(금)
▲ 대학 평가인증 담당자 워크숍 개최 (4월)
▲ 자기점검평가 보고서 제출마감 및 서면평가 수행 (1차: 8월, 2차: 10월)
▲ 현지방문평가 수행 (1차: 9월~10월, 2차: 11월~12월)
▲ 평가결과보고서 확정 (1차: 11월, 2차: 12년 1월)
▲ 인증결과 공표 (1차: 11월, 2차: 12년 1월)
※ 상기일정은 잠정(안)으로 진행과정에서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