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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서 여대생 납치시도男 ‘집행유예’
광주 K대서 … 연쇄 성폭행범은 아닌 것으로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광주 K대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해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1시경 광주 K대에서 기숙사를 향해 걸어가던 여학생 A씨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다 실패했다. 또 30분 뒤 같은 대학 여학생 B씨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했으나, 학생이 가까스로 빠져나오며 미수로 종결됐다.

한편, K대에선 2004년 1건을 시작으로 2005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등 지난해 말까지 총 6건의 성폭행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나,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광주남부경찰서 관계자는 “K대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과 김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과 김씨는 무관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1-01-18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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