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연세대 적립금 사용 내역 등 공개 옳다”
1심 판결과 동일 … “공익 위한 재정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참여연대 등이 등록금 인상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연세대는 적립금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연세대에 적립금 사용 내역, 펀드 투자 관련 정보, 등록금 인상 근거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연세대는 이 중 일부만을 공개했고,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200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대학 적립금은 학문 연구 등 공익을 위한 기부금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적립금 사용처, 펀드 수익률 정보,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