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저소득층에 피해 줄 수 있다”
대교협 자율화추진위 자문교수 발제서 우려 제기
“대학 투자 위축, 기여입학제 도입 명분될 수도”
[부산 = 신하영 기자] 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학 재정 압박으로 저소득층 장학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20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및 동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자율화를 주제로 발제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대교협 자율화추진위 자문교수)는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으로 하여금 시설투자 위축, 교수충원 문제발생, 교육환경 개선 등한시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교수는 “상한제 실시로 대학들이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을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학생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률적 상한제로 인한 대학 자율성 침해도 거론했다. 허 교수는 “지난 3년간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경우, 당시 큰 폭으로 올렸던 대학과 똑같이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학교마다 재정 여건이 다름에도 등록금에 대한 일률적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등록금 상한제가 기여입학제 도입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교수는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로 인한 학교 재정 곤란을 명분으로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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