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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도 원격교육시장 진출 가능
교과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21일 시행
“방송통신대·사이버대 외에도 원격 교육 가능해져”
앞으로는 일반대학도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원격 평생교육시설 이외의 일반대학도 원격교육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원격 평생교육기관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강의콘텐츠를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수준”이라며 “때문에 급증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원격교육(이러닝) 시장 규모는 2조718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초·중등 교육분야에 집중돼 있다. 성인교육 분야는 발전가능성이 많은 미개척 분야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대학의 원격교육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성인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이상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러닝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 김재금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대학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이 보다 활발해지고 교육콘텐츠의 품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1-25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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