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성화대학 총장, 채용비리로 실형
교수 1명당 1억씩 받아...교비 무단 전출 및 교비횡령 혐의도
교수채용을 빌미로 교수 한명 당 1억원을 갈취한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교수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前 성화대학 총장이자 설립자인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7개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학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교수임용을 빌미로 지원자 4명으로 부터 4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며 “신성해야 할 대학교수직을 매직매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또한 지난해 검찰이 구형한 3년 6개월에 비해 2년가량 감형된 것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해직교수의 복직을 허용하는 등 사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배임수재를 도운 前 사무국장과 감사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당시 총장인 이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고 금품을 전달했지만 직접 이익을 취득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부동산을 학교법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대학 교비회계에서 36억원을 학교법인으로 전출한 혐의도 받았으며, 별개로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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