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화여대 로스쿨 성차별 여부 ‘격론’
10일 헌법재판소서 공개변론 … 양 측 입장 팽팽히 갈려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성차별’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재판소장 이강국)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대 로스쿨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로스쿨 입학을 준비 중이던 남학생 엄모씨 등 3명은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대 로스쿨을 교과부가 인가하고, 이화여대가 이 같은 내용의 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은 남성 로스쿨 준비생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화여대·교과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개변론은 엄모씨 등이 제기한 문제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열렸다. 공개변론에서 엄모씨 등을 대리한 전용우 변호사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직업을 가지려면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며 “교과부가 여성만 선발하는 이화여대 로스쿨을 인가함으로써 남성들의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전체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중 100명을 이화여대에 배정했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남성들은 이화여대 몫을 제외한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며 “이화여대 로스쿨로 인해 남성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엄모씨 등의 주장에 이화여대·교과부는 크게 반발했다. 이화여대를 대리한 이선애 변호사는 “이화여대의 모집요강 발표는 국가행위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육목표는 ‘성평등에 기반한 법조인 양성’,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에 있다. 여성만을 입학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를 대리한 성승환 변호사는 “대학이 어떠한 내용의 인가를 신청할 것인지는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판단에 속하고, 교과부 장관의 인가 자체만으로 엄모씨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에 비해 남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관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총 9명의 재판관들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한 게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다.

민형기 재판관은 엄모씨 등에 “남녀평등이 문제된다면, 사학의 자유는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될 수 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남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 등을 통해 합격자 비율에서 여성을 우대하는 정도라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목영준 재판관은 이화여대에 “다른 로스쿨이 남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겠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학의 자율상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법조계가 남성위주임을 고려할 때 남성위주의 직역을 강화하는 것은 규범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1-02-10 오후 6:3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