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신대 공금횡령 확인
특수체육학과 교수·조교 발전기금·실험실습비 유용
교과부, 해당 교직원 징계요구...검찰에 수사 의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 결과 한신대 교수 등의 공금 유용 혐의를 확인하고,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했다.
11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진행된 한신대 특수체육학과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이 학교 A교수와 퇴직한 B조교 등 2명이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용한 공금은 실험실습비와 학과발전기금, 특강비 등이다.
교과부는 최근 한신대 측에 이번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교수와 조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현철환 사학감사팀장은 “매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한신대 관련 민원이 제보됐고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감사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고, 일부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된 공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한신대 특수체육학과는 실험실습비를 조교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 2490여만원 수년에 걸쳐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 학과발전기금은 학과 교수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3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6차례에 걸쳐 특강비 243만원을 사용하고, 1000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구매한 후 타대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졸업생에게 반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신대는 지난해 학내에서 특수체육과에 대한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2006~2009년 사이 특수체육과 A교수에 의해 공금이 유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지난해 교과부의 감사를 받았고 11일 교과부의 통보가 있었다. 특수체육과 A교수와 퇴직한 조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 조치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교수와 조교에게 주의,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하영·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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