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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연구팀, 국회의원 윤리 개선 방안 제시
‘주요 선진국 의원윤리심사제도의 비교 연구’ 조사결과 발표

울산대는 산학협력단 연구팀(팀장 김진 철학과 교수)이 최근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주요 선진국 의원윤리심사제도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조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매년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 부재라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의원윤리심사제도를 비교하면서 우리 국회 내 폭력이 난무하지만 처벌사례는 전무해 국회의 의사규칙에 관한 법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팀은 미국의 경우 의회윤리실 제도와 윤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윤리감찰관 및 비용지불감찰관 제도를 활용해 의원들의 윤리위반 사항을 심사하고, 의원들의 비용청구와 지불 내용을 공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의회 내 질서유지를 가장 중시하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윤리 매뉴얼 작성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회부의장급, 위원을 3선 이상 의원으로 해 위상을 강화할 것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윤리심사위원회 설치 △의원의 부정과 비리를 인지한 경우 누구라도 제소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절차 개선 △국가 재정의 무분별한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비용지불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진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국민이 의원을 감시하는 법 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이 특징이다”며 “무엇보다 의원 스스로 의원윤리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연구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선별조사 25개 직업군 중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1-02-16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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