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장애학생 도우미 2316명 지원
전년대비 예산 8.7억 증액...191명 추가 지원
전문대교협, 내달 17일까지 대학별 신청 접수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 대학생 맞춤형 도우미 2316명을 지원한다.
교과부는 17일 ‘201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 36억7000만원을 확보, 장애학생 도우미 191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다 관련 예산이 8억70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산업대 등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전 대학으로 사업이 확대된다. 오는 3월부터 10개월간 방학기간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학생 도우미를 신청하는 대학은 소요 예산의 30%(국고액 기준)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장애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은 인근 대학과의 연합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학 재학 중인 장애 1~3급 학생이며, 이 외에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별 자체 계획 수립 시 중중·취약계층 등이 우선 포함되도록 지원기준을 강화했다”며 “도우미 1인당 지원액과 집행방법은 각 대학별 예산 확보·지원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 도우미 1인당 지원액 한도는 지난해 연 200만원에서 올해 21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학들은 이 한도 내에서 도우미 지원액을 집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 장애 학생 수와 대학별 여건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 대학에 예산의 50%(17.4억원)가 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에는 20%(7억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교과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을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장애학생이 적기에 필요한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 지원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별 참가신청은 다음달 17일까지 전문대교협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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