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학교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다음달 2일부터 온라인으로(http://oneclick.mest.go.kr)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그간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변 학생들이 알게돼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온라인 사이트에 가구정보, 학생정보를 등록한 후 교육비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그간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교에 냈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교과부가 온라인으로 소득증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일괄 조회해 시스템에 반영하면, 학교 행정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을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담임교사들도 학생들의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 업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교육비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다. 우편, 팩스 또는 학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서는 학부모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존 종이신청서와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며 “이번 온라인 시스템은 교육 복지의 체계화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