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다단계 피해 속출
취업됐다고 기뻐했더니 ‘다단계 판매원’
대학 초년생 A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B이동통신사로부터 ‘재택홍보 사원모집’이라고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 광고는 B이동통신사에서 직접 올린 게 아닌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 소속 판매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 이동통신상품이나 인터넷상품가입자를 유치하는 하위 다단계 판매원 모집 광고였다.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등 취업을 미끼로 청년층을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매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생 등 청년층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대학생 등 청년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재기, 강제 구매,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 △취업,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 △시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강요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도록 함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 △반품인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음 △교육이나 합숙 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으로 7가지를 꼽았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되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업체인지 우선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상품구입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하고, 환불을 대비해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그대로 보존하라고 충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즉시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 또는 관할 시·도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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