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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다단계 피해 속출
취업됐다고 기뻐했더니 ‘다단계 판매원’
대학 초년생 A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B이동통신사로부터 ‘재택홍보 사원모집’이라고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 광고는 B이동통신사에서 직접 올린 게 아닌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업체 소속 판매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 이동통신상품이나 인터넷상품가입자를 유치하는 하위 다단계 판매원 모집 광고였다.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등 취업을 미끼로 청년층을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매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생 등 청년층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대학생 등 청년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재기, 강제 구매,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 △취업,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 △시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 강요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도록 함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 △반품인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음 △교육이나 합숙 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으로 7가지를 꼽았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되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업체인지 우선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상품구입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하고, 환불을 대비해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그대로 보존하라고 충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즉시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 또는 관할 시·도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송아영 기자 (songay@unn.net) | 입력 : 11-02-22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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