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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직원,법인화되면 연금 손해?
기성회 30호봉 직원 10년 적용계산하면 5200여만원 덜 받아


서울대가 법인화할 경우 기성회 직원들의 연금 손해액이 상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맞춰줄 수 없다”고 밝혀 내부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지가 서울대 대학노조에서 받은 ‘기성회 법인화 전후 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호봉 기성회 직원이 법인화 이후 10년 동안 받기로 돼 있는 연금은 법인화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모두 5284만2274원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화 이후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연금의 종류도 바뀌기 때문이다.

자료의 모델이 된 것은 현재 53세 직원 A씨로, 그대로 일했을 때와 법인화가 됐을 경우를 따로 상정해 계산됐다. 9년 6개월 뒤인 2021년 6월까지 일한 후 퇴직했을 때, A씨는 퇴직금(수당) 1억8048만8613원을 받으며, 매달 연금 108만9530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법인화 이후 사학연금이 적용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퇴직금은 1억4402만2439원으로 줄어들고, 매달 연금 수령액은 157만7440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법인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A씨는 5284만2274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대학노조측의 주장이다.

김연옥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은 이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50여명의 기성회 직원 중 70% 이상이 제각각 손해를 보게 된다. 이득을 보는 것은 2004년 이후 서울대에 들어온 20호봉 이하 기성회직원들로, 250명 중 30명 정도 뿐”이라면서 “서울대가 이 문제를 알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서울대측은 “개개인마다 경우가 다 달라 이에 맞춰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무과는 이 문제에 대해 “250여명의 조건에 따라 수 많은 케이스가 발생한다. 때에 따라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한가지 사례만 들어 일일이 모두 맞춰달라는 것은 현행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기획과 역시 이 문제와 관련 “재원마련이나 방안에 대해 아직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다”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2-22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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