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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젠 ‘대학교’...교과부 입법예고
늦어도 5월 초 '대학교' 명칭 사용
전문대학도 이젠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명칭을 쓰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전문대학도 ‘대학교’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 8조 2항의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의 조문을 ‘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로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은 각자의 기능이 다를 뿐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 판단,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4월 중순에서 아무리 늦어도 5월초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대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등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반겼다.
조용석 기자 (chojuri@unn.net) | 입력 : 11-02-24 오전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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