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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내부고발’ 교수, 정직·감봉 처분
내부고발 교수 4명, 각각 정직·감봉 처분
연구비 횡령 의혹 교수는 파면에서 해임

지난해 국고연구비를 횡령한 동료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서강대 경영대 내부고발 교수 4명이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이하 소청위)에서 정직과 감봉 조치를 받았다.

24일 서강대 관계자에 따르면 소청위는 연구비를 횡령한 A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B교수와 C교수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을, D교수와 E교수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수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소청위는 내부고발 교수 4명에 대해 21일 심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부고발 교수들은 A교수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해교행위’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들 교수 4명은 법원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학교가 이들 교수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고 결정했지만 내부고발 교수들은 학교가 연구실을 폐쇄하는 등 정상적인 교원업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간접강제 이행 신청을 냈다.

내부고발 교수들은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소청위의 결정문을 받아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D교수는 “학교가 횡령비리 폭로와 관련이 없는 문제까지 징계사유로 제출해 정직이나 감봉처분이 나온 것 같다”며 “소청위의 결정문을 받아 본 뒤 변호사와 논의해 소송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희·이정혁 기자>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1-02-24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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